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독촉고지서 반송업체 12건 대상업체
- 게시일 2024-11-26
- 조회수 84502
영업소 소재 불명 등으로 송달이 곤란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독촉고지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이혜선
전화 043-71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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