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 사전통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 게시일 2023-05-30
- 조회수 4735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170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마약관리과
담당자 조정은
전화 043-719-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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