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 게시일 2023-05-30
  • 조회수 4735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170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관보게재).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관리과

담당자 조정은

전화 043-719-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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