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 업체 30개소
- 게시일 2022-10-04
- 조회수 63775
영업소 소재불명등으로 송달이 곤란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독촉고지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송달매체: 관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게재내용: 독촉 체납사실 고지(체납업체 30개소)
- 공고기간: 2022.10.4~10.18.
붙임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2-437호))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수지
전화 043-7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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