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지바이오 대표자
  • 게시일 2021-06-01
  • 조회수 82377

소재불명으로 송달이 곤란한 실험동물공급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송달매체 : 관보 및 우리 처 홈페이지


나. 게재내용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위반사항


다. 공고기간 : 2021.6.4. ~ 2021.6.7.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37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임상정책과

담당자 김한종

전화 043-719-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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