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통지(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72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에이앤씨바이오, 주식회사 엔앤엔파마슈티컬즈아시아
- 게시일 2018-09-12
- 조회수 4521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72호
행정처분 통지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처분 통지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서진주
전화 043-719-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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