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공고(식품의약푼안전처 공고 제2017-193호)
- 공시송달대상자 부흥상사 이재유
- 게시일 2017-05-01
- 조회수 265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9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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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영길
전화 043-71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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