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식약청,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품질관리인 대상 민원설명회 자료집 배포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0-11-30
- 조회수 153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대구지방청은 오는 1일 대구·경북지역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품질관리인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합니다.
○ 이번 민원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관리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으며,
- 공공부문의 강화된 방역조치(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자료배포로 대체합니다.
○ 주요내용은 ▲GMP 의무적용(’20.12.1.)에 따른 제조기준(제조·위생·품질관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주요 개정사항 ▲민원(품목제조신고서 등) 서류 작성방법 안내 ▲2020년도 GMP 조사·평가 결과 및 위반사례 공유 등입니다.
□ 대구식약청은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식약처 소개>지방식약청 소개>대구지방식약청>소통알림>알기쉬운 식의약품정보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류승훈
전화 053-58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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