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공시송달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7호)
  • 공시송달대상자 네오엠디, 주식회사 골든스트릿, 에스와이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에스투뷰텍, 오감아트, 솝위러브(SOAP WE LOVE), 한스어, 마샬아트, 독도아담, 대림건축, 오잉, 비케이에이상사, ㈜제이케이파트너스, 바오미, ㈜지엘바이오텍
  • 게시일 2025-05-12
  • 조회수 76


첨부파일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7호(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배인규

전화 053-589-270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