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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2호(행정처분 사전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제이원코퍼레이션
  • 게시일 2022-01-20
  • 조회수 1016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통지내용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2호(「약사법」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붙임 파일 참조

첨부파일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2호(「약사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관보 게재 ).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황중호

전화 053-589-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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