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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36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처분)
  • 공시송달대상자 (주)동서메디칼 제조관리자 김*혁
  • 게시일 2021-12-03
  • 조회수 1282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통지내용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36호(과태료 부과 처분) 붙임 파일 참조

첨부파일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21-36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처분 ).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황중호

전화 053-589-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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