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통지)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하이로시, (주)성도테크, (주)우창엔지니어링, 엔피에프(주), (주)대경하이테크, (주)엠씨지
- 게시일 2020-10-06
- 조회수 1290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7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통지)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나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통지)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나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류승훈
전화 053-58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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