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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알림

공지사항

2022년 화장품 정기감시 실시 알림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2-04-15
  • 조회수 5454

1. 2022년도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고자 하오니 아래첨부 서식을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업체에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므로 공문을 받지 않은 업체는 대상이 아님







2. 개요







- 근거법령 :「화장품법」제18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4조







- 목적 : 2022년도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 자율점검







- 제출기간 : 2022. 5. 13.(금)까지 [우편배송 지연 등을 고려하여 공문 명시 기한보다 1주일 연장]







- 제출서류 : 자체평가보고서(별지 제16호_화장품제조업체, 제17호_화장품책임판매업체, 제18호_공통)







- 행정사항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







* 등기우편 주소: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 345 1층 의료제품안전과



화장품 담당자(배창용, 053-589-2753, s4346674@korea.kr)에게 자료 제출





* 제출자료는 별지 제 16,17호 서식의 비고(제출자료) 참고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많아 먼저 확인하신 후 문의바랍니다.




*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교육 수료 및 생산실적 보고 , 조직도 등 해당이 되는 자료만 작성하여 제출




첨부 1. 화장품 제조업체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서식 1부



2.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서식 1부. 끝.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 방법

첨부파일
  • 별지 제16호,18호 서식 화장품제조업자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 제17호,18호 서식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방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배창용

전화 053-58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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