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수입식품등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정기교육) 실시 안내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1-04-22
- 조회수 557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위생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 관내 수입식품등 영업자께서는 아래 위생 교육기관 중 1개소를 임의로 선택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대상: 수입식품등* 영업자 또는 영업자가 지정한 관리책임자(종업원)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
○ 교육과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정기교육(보수교육)
○ 위생교육기관 지정 현황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www.edu.khsa.or.kr) *온라인 교육 가능
-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21.or.kr) *온라인 교육 가능
- 한국식품안전협회(www.safetyfood.or.kr) *온라인 교육 `21년 7월 개설 예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 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없을 때는 종업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오혜경
전화 053-589-273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