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화장품 정기감시 대상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요청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1-04-09
- 조회수 4564
1. 2021년도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고자 하오니 아래첨부 서식을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업체에는 기 공문을 발송하였으므로 공문을 받지 않은 업체는 대상이 아님
2. 개요
- 근거법령 :「화장품법」제18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4조
- 목적 : 2021년도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 자율점검
- 제출기간 : 2021. 4. 30.(금)까지
- 제출서류 : 자체평가보고서(별지 제16호_화장품제조업체, 제17호_화장품책임판매업체, 제18호_공통)
- 행정사항 : 정보통신망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주소: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화장품 담당자(배창용, 053-589-2753, s4346674@korea.kr)에게 자료 제출
첨부 1. 화장품 제조업체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서식 1부
2.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서식 1부. 끝.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 방법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배창용
전화 053-58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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