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 체납업체 47개소
- 게시일 2022-12-02
- 조회수 388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2-99호
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심미연
전화 02-2110-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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