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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 체납업체 47개소
  • 게시일 2022-12-02
  • 조회수 388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2-99호








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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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심미연

전화 02-2110-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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