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처분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에이메르, 유진비엘라(주)
- 게시일 2022-05-02
- 조회수 72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2-32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관보게재일: 2022. 4. 27.)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장효진
전화 02-2110-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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