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148곳
- 게시일 2021-06-30
- 조회수 2805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조해영
전화 02-2110-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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