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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148곳
  • 게시일 2021-06-30
  • 조회수 2805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38호(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조해영

전화 02-2110-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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