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표시제 시행 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2-07-21
- 조회수 14418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8445호, '21.8.17)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1.1.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제도 FAQ 자료 등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기한 관련 안내 자료 및 콘텐츠 등 더 많은 내용이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병구
전화 02-2110-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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