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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알림

공지사항

소비기한표시제 시행 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2-07-21
  • 조회수 14418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8445호, '21.8.17)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제가 2023.1.1.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제도 FAQ 자료 등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기한 관련 안내 자료 및 콘텐츠 등 더 많은 내용이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게시용)_소비기한_표시제_도입_관련_FAQ-Ver_1(20220209).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소비기한_표시제_포스터_v3.jpg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병구

전화 02-2110-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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