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검체 수거 관련 협조 요청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2-04-28
- 조회수 4064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에 따라 수입신고 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영업소에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물품의 관리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관계 공무원이 출입 · 검사 · 수거 시, 해당 담당자가 참관하지 않을 경우 검체 미수거로 인한 검사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검체 수거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규정 >>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제3호나목2)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등) - 검체의 채취 및 취급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계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수입신고인 ·구매대행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물품의 관리자의 참여하에 실시함을 원칙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제4호사목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준수사항) - 관계 공무원들이 출입·검사·수거하는 때에는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참관하여야한다 |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수진
전화 02-2110-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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