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제도 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1-07-09
- 조회수 334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20.4.7.)에 따라 수입식품의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제도가 시행('21.7.1)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경인청 수입관리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