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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물 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안내
  • 기관명 경인지방청
  • 등록일 2021-07-06
  • 조회수 2782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1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같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축산물 가공품은 국이 협의한 서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처는 수출국 정부와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국간 협의가 완료된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목록을 아래와 같이 식약처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확인방법 : 우리 누리집(http://www.mfds.go.kr) → 정책정보식품정책정보수출위생증명서 협의현황


3. 2021 6 30일자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부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신고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


개정 전: 양 국간 협의된 축산물 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 후: '22.1.1일 이후 선적되는 축산물 가공품은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



첨부파일
  • 붙임1_관련_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경인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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