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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구비서류에 대한 한시적 조치 연장 알림
  • 등록일 2020-05-29
  • 조회수 1589
코로나 19 확산으로 미국, 유럽등에서 최근 수입신고 구비서류 원본의 발송이 지연되어 수입통관이 지연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수입식품등의 원본 구비서류 제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한시적 조치사항을 2020.06.30까지 연장하여 조치하니
수입신고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입식품등 :2020.06.30까지 (접수일 기준)
수산물(검사명령제에 따른 인도산 흰다리새우 검사성적서) : 2020.06.30까지 (접수일 기준))

*조치방법은 기존과 동일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형선영

전화 02-264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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