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실시 안내
- 등록일 2020-04-01
- 조회수 616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3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3시간)을 받지
아니할 경우 , 과태료(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위반시 90만원)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 2020년도 기존영업자 교육 대상자:
2019.12.31까지 영업등록이 완료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자
○ 2020년도 기존영업자 교육 이수기한: 2020.01.01~2020.12.31
○ 교육방법: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양 기관 중 한곳을 선택하여 교육 수료
*교육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21.or.kr): 1577-3869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www.edu.khsa.or.kr):1661-2371
※ 2020년도 기존영업자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온라인교육 18,000원, 집합교육 20,000원으로 차등 적용하며,
온라인교육을 일정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추후 집합교육 대상자로 분류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은 2020년 12월31까지 수료 가능합니다.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3시간)을 받지
아니할 경우 , 과태료(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위반시 90만원)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 2020년도 기존영업자 교육 대상자:
2019.12.31까지 영업등록이 완료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자
○ 2020년도 기존영업자 교육 이수기한: 2020.01.01~2020.12.31
○ 교육방법: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양 기관 중 한곳을 선택하여 교육 수료
*교육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21.or.kr): 1577-3869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www.edu.khsa.or.kr):1661-2371
※ 2020년도 기존영업자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온라인교육 18,000원, 집합교육 20,000원으로 차등 적용하며,
온라인교육을 일정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추후 집합교육 대상자로 분류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은 2020년 12월31까지 수료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형선영
전화 02-264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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