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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성 인정 수입유기식품 개선 인증번호 표시 유예기간 연장 알림
  • 등록일 2020-03-26
  • 조회수 2392
동등성 인정 수입 유기식품의 국내법에 따른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수입 유기식품의 인증번호 개념을 재정립('19.11)하여

'20.4.1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유예기간을 '20.8.1까지 연장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품 표시라벨에 기존 인증번호가 표시된 경우 '20.8..1 선적분까지 그대로 수입가능함

(단, NAQS수입증명서의 3번 인증번호 항목에는 기존 인증번호와 개선 인증번호 2개를 병기하여야 함)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형선영

전화 02-264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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