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2020.02.21)
- 등록일 2020-02-24
- 조회수 4942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지합니다.
1. 관련 근거 :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다목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터목
2. 구비서류 목록
가.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 첨부 1
나.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 첨부 2
다. 수출반송품 및 외회획득용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는 품목별로 다음의 고시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2)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3)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4)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지합니다.
1. 관련 근거 :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다목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터목
2. 구비서류 목록
가.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 첨부 1
나.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 첨부 2
다. 수출반송품 및 외회획득용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는 품목별로 다음의 고시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2)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3)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4)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형선영
전화 02-264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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