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위생교육 미이수 업체 18개소
- 게시일 2022-05-26
- 조회수 804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2-30호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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