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지비케이그룹
- 게시일 2022-05-13
- 조회수 88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2-2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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