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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지비케이그룹
  • 게시일 2022-05-13
  • 조회수 88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2-2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28호(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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