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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씨엘씨(CLC), 이레통상
  • 게시일 2021-09-08
  • 조회수 1307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39호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9. 8.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3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51-602-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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