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비케이네트웍스
- 게시일 2025-06-02
- 조회수 108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73호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보게재일: 2025년 5월 21일
붙임 공고문 1부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장하영
전화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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