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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엘씨몰드 등 140개 업체
  • 게시일 2025-05-30
  • 조회수 1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67호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수입식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보게재일: 2025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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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제2025-67호)[엘씨몰드 등 140개 업체].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인영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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