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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노블라이프
  • 게시일 2025-05-27
  • 조회수 11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69호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보게재일: 2025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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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69호(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아현

전화 02-264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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