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업체(2022년도 생산실적 미보고) 과태료 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화장품책임판매업체 17개소
- 게시일 2025-05-16
- 조회수 163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5-62호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화장품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보게재일 : 2025년 5월 19일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세경
전화 02-2640-131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