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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
  • 게시일 2024-09-13
  • 조회수 40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42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에 따라 사업자폐업이 확인된 영업자의 직권말소에 대하여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보게재일: 2024년 9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4-142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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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정선희

전화 02-264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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