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에스에프원지피, (주)다올무역
- 게시일 2024-06-03
- 조회수 64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8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보게재일: 2024년 6월 3일
붙임 공고문 1부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노승현
전화 02-264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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