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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화인플러스
  • 게시일 2024-06-03
  • 조회수 64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81호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보게재일: 2024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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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81호(행정처분 통지 공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노승현

전화 02-264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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