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지엑스티마스크, 자연바이오텍제약(주), 주식회사오엠와이
- 게시일 2023-11-27
- 조회수 22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23-147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약사법」위반 의약외품 제조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27 (관보게재일 23.11.28)
붙임 공고문 1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인영
전화 02-264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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