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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지엑스티마스크, 자연바이오텍제약(주), 주식회사오엠와이
  • 게시일 2023-11-27
  • 조회수 22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23-147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약사법」위반 의약외품 제조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27 (관보게재일 23.11.28)




붙임 공고문 1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제2023-147호)[(주)지엑스티마스크 등 3개소].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인영

전화 02-264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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