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세라시아, (주)코리아바이오,영풍메디칼,퍼스트메디칼주식회사,엔씨티코리아
- 게시일 2023-10-11
- 조회수 262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3-128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고
「의료기기법」위반 품질책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11(관보게재일 2023년10월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인영
전화 02-264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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