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그린계란 대표
- 게시일 2023-09-07
- 조회수 38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0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보게재일: 2023년 9월 7일
붙임 공고문 1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노승현
전화 02-264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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