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지엠알
- 게시일 2023-09-06
- 조회수 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3-110호
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고
「의료기기법」위반 품질책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09.05(관보게재일 2023년 9월 11일)
붙임 공고문 1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인영
전화 02-264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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