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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지엠알
  • 게시일 2023-09-06
  • 조회수 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3-110호






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고






「의료기기법」위반 품질책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09.05(관보게재일 2023년 9월 11일)






붙임 공고문 1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110호[지엘알].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인영

전화 02-264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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