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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동일계란 대표
  • 게시일 2023-02-03
  • 조회수 33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보게재일: 2023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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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11호(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노승현

전화 02-264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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