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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부국유통
  • 게시일 2022-08-19
  • 조회수 82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6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보게재일: 2022년 8월 19일





첨부파일
  •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제2022-62호)[(주)부국유통].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제2022-62호)[(주)부국유통].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은서

전화 02-264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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