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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미카벨라, 주식회사 버즈샵
  • 게시일 2020-07-03
  • 조회수 1378
수입식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제2020-63호)_주식회사 버즈샵.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제2020-62호)_미카벨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 02-264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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