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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서
  • 공시송달대상자 오존코리아 대표 최해술
  • 게시일 2010-04-02
  • 조회수 337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1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 4.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현황

o 업소명 : 오존코리아

o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2가 49-4 아일빌딩 102

o 대표자 : 최해술


2. 처분사항

o 의약품 수입품목 ‘멘스크림(벤조카인)’에 대하여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0. 4. 17. ~ 2010. 6. 16)을 명함


3. 처분사유

o ‘멘스크림(벤조카인)’에 대한 2010년 의약품 재평가(문헌) 자료 미제출(1차)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행정처분의기준 II. 개별기준 제20호가목(1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02-2640-13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이경희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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