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타나산씨푸드
- 게시일 2010-07-26
- 조회수 406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0-1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 송달
소재지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기에 앞서 식품위생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8.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 타나산씨푸드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장을
무단멸실함
4. 처분 내용 :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제81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0호
나목 1)
6. 청문실시
가. 일 시 : 2010. 8. 16. (월) 15: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김성진
라. 기타 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 처리함(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 기타 청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Tel: 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