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동인무약, 빛뜨란
- 게시일 2010-06-14
- 조회수 42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0-13호
행정처분 공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고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이 없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영업허가 취소 등)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고 동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나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6. 2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동인무약, 빛뜨란
2. 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 2010년 7월 1일 적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최근1년간 휴업함
4.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9]Ⅱ.개별기준 21호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여부 등
가. 행정심판(소송) 제기여부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청구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청구기간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소송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함(행정소송법 제20조)
※ 기타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Tel 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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