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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동인무약 외 1개소)
  • 공시송달대상자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동인무약, 빛뜨란
  • 게시일 2010-06-14
  • 조회수 421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0-13호





행정처분 공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고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이 없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영업허가 취소 등)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고 동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나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6. 2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동인무약, 빛뜨란


2. 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 2010년 7월 1일 적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최근1년간 휴업함


4.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9]Ⅱ.개별기준 21호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여부 등


가. 행정심판(소송) 제기여부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청구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청구기간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소송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함(행정소송법 제20조)


기타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Tel 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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