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서
- 공시송달대상자 동아하나메디칼 등 4개 업소
- 게시일 2010-12-27
- 조회수 305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29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 12. 27.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현황
업 소 명 | 신고번호 | 대표자 | 수리업 소재지 |
동아하나메디칼 | 제606호 | 김택봉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16-6 |
(주)아이프랜드디지털 | 제846호 | 최 욱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26-1 동일테크노타운 2차 6층, 1층 |
성심메디칼 | 제780호 | 이인선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34-13 |
세라젬서비스서울동부 | 제858호 | 최두진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49-17 401호 |
2. 처분사항
o 2011. 01. 06.자로 의료기기 수리업소 폐쇄
3. 처분사유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최연균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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