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파나소닉의정부센타 대표 이민석 등 7명
- 게시일 2010-10-15
- 조회수 407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2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10. 1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 수리업소 폐쇄
2. 대상업소
업 소 명 신고번호 대표자 수리업 소재지
파나소닉의정부센타 제47호 이민석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48-7
예승메디칼 제331호 한영휘 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164-4
그린벨 제503호 최재호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19그린벨빌딩 1층
해님공조 제527호 황동순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13-10
바이오휴먼테크 제647호 김일동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5-81보산빌딩 1층
대양메디칼써비스 제116호 강영구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06-4
세라젬서비스 제421호 김흔규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527-72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료기기 수리업소 폐쇄
5.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0. 11. 5.(금). 13:00~16:3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최연균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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