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대상자 식품등수입판매업체 대일글로벌
- 게시일 2010-09-28
- 조회수 370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0-2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 송달
영업장을 무단 멸실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를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기에 앞서 식품위생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0. 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가. 업체명 : 식품등수입판매업체 대일글로벌
나. 대표자 : 이대일
다.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60-17 1층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장을 무단 멸실함
4. 처분 내용 :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3〕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10호 나목 1)
6. 청문실시
가. 일 시 : 2010. 10. 19.(화) 15: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희연
라. 기타 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 처리함(행정절차법 제35조 제2 항)
- 기타 청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Tel: 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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