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서
- 공시송달대상자 바로나나노리아
- 게시일 2011-08-30
- 조회수 369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 - 21 호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9. 0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바로나나노리아 (대표:전경미)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41-2 유니테크빌딩 914호)
2. 행정처분내용
o 2011. 09. 14일자로 화장품 제조업 허가 취소를 명함.
3. 처분사유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화장품법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o 화장품법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혜경
전화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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