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4-12-20
- 조회수 14554
2024년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및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이수 안내문
1.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의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의무 안내
□ 2024년 생산실적 보고기간: 2025. 1. 1. ~ 2025. 2. 28.
□ (생산실적 보고 의무)「화장품법」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직접 제조하거나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에 한함)는 전년도 연간 생산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 만약 기한 내에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50만원) 부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보고 방법: (사)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kcia.or.kr) >‘원료목록 생산실적 보고’에서 보고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 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함.
□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장품법」제5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 ①화장품책임판매업자(직접 제조하거나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에 한함)인 경우에는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해당 화장품 유통·판매 전에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 ②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말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 만약 기한 내에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50만원) 부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보고 방법: (사)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kcia.or.kr) >‘원료목록 생산실적 보고’에서 보고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함.
2.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이수 의무 안내
□ 안내 내용
- 화장품법령이 개정·시행(2022. 2. 18.)되어 ’22년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23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화장품법」제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최초 및 보수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연 1회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화장품법」제4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2] 2. 개별기준 마목에 따라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화장품법」제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 명령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화장품법」제40조제1항제4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2] 2. 개별기준 바목에 따라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최초교육: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
>보수교육: 최초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교육명령: 교육 이수 명령 이후 6개월 이내
>교육실시기관: 대한화장품협회(02-785-7984),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02-2162-8058),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031-8055-8753)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세훈
전화 02-264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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